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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운영규정

  1.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건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은 대학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봉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교육취지에 부합하고 광의의 학습기회를 부여하여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1. 1, 2020.9.16.)
    2. 제2조(소재) 본원은 건양대학교에 두며, 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 11. 1)
    3. 제2조의 2(사업) 본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개정 2020.9.16.>
      1. 1. 지역주민, 재학생 및 교직원의 생활교양 강좌 운영
      2. 2. 지역주민, 재학생 및 교직원의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3. 3. 학점은행제 교양과목 운영
      4. 4.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5. 5.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연수
      6. 6. 위탁교육
      7. 7.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신설 2010. 11.1)
  2. 제2장 조 직
    1. 제3조(원장)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5.11.23)
    2. 제4조(부원장) ① 본원은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11.23, 2020.9.16.)
      ② 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보좌하고 교육과정 연구 및 행정 관리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5.11.23)
    3. 제5조(교직원) 본원은 행정업무 담당직원을 둔다.(개정 2005.11.23)
  3. 제3장 운영위원회
    1. 제6조(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10.11.1)
      ③ 위원회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2011. 9. 22)
    2. 제7조(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0.11.1)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3. 제8조(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 11.1)
    4. 제9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제4장 교육과정
    1. 제10조(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2. 제11조(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제12조(지원자격) 본원의 지원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특별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4. 제13조(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 선발방법은 각 모집단위별로 원서접수된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5. 제14조(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1.1)
      ③ 본원 수강생의 복지를 위하여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학습비 감면은 학습비 감면 세부 시행세칙을 따른다.(신설 2010.11.1, 개정 2020.9.16.)
    6. 제15조(교육과정) ① 본원의 교육과정 및 학습인원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2020.9.16.)
      ② (삭제 2010. 11.1)
    7. 제16조(이수학점) 각 교육과정별 이수교과목 및 학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8. 제17조(학업성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출석 및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써 합격 및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사정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평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9. 제18조(수료 및 수료증교부)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80%이상 이수 한 자로 한다.(개정 2010.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1>을 교부할 수 있다.
  5. 제5장 학습지도 및 포상
    1. 제19조(학습자 지도) 본원의 학습자는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제20조(자치회) ① 학습분위기 및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20.9.16.>
    3. 제21조(학습자 활동금지) 학습자는 본원의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4. 제22조(징계) ① 학습자가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5. 제23조(포상)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6. 제6장 재 정
    1. 제24조(회계년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0.11.1, 2020.9.16.)
    2. 제25조(예산 및 결산) 본원의 예산 및 결산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우리 대학교 재무회계 관리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0.11.1, 2020.9.16.)
    3. 제26조(수입원) 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학습비
      2. 2. 건양대학교 보조금
      3. 3. 위탁교육 지원금(위탁교육시)
      4. 4. 기타수입
    4. 제27조(회계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5. 제28조(강사료) 본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강사료 지급 세부시행세칙을 따른다.(신설 2010.11.1., 개정 2020.9.16.)
    6. 제29조(기타) 평생교육 운영규정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기관 규정 및 시행세칙을 따르며, 필요시 당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9.16.]
  7.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9.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0.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11.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