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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공지사항

(평생교육원 강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

『 (평생교육원 강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평생교육원 강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팀 등록일 2022-06-22 조회 580
첨부 hwp 긴급복지의무교육 안내.hwp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기본개요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법 시행규칙 제2의3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2,. 교육내용 및 방법

(이수기간) 2022.2.7~2022.12.31

(교육내용) 1)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절차 등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사이버교육) 1시간 이상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3.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출력물 또는 파일 제출

명곡정보관 1층

041-730-5257

kyce@konyang.ac.kr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https://in.kohi.or.kr/index.do

과목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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