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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정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필수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안내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목적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근거 :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교육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교육방법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교육기관 과목명 교육대상 사이트 링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전국민
(https://edu.ncrc.or.kr)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법정의무교육 전국민
(https://www.gsee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