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필수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안내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목적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근거 :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교육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