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합니다.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참여기업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20만원 기업지원금 지급
- 인턴지원금 : 인턴십 참여 후 3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40만원×3개월)
- 채용지원금 :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40만원×3개월) 인턴기간 포함 근로계약 총 9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시니어인턴십 근로계약 고용 유지시 시 일시금 지원
구분 | 기업지원금액 | ||
---|---|---|---|
일반형 | 인턴지원금 | 근로시작 3개월차 | 최대120만원 |
채용지원금 | 근로시작 6개월차 | 최대120만원 | |
장기취업 유지형 |
근로시작 18개월차 | 80만원 | |
근로시작 24개월차 | 80만원 | ||
근로시작 30개월차 | 60만원 | ||
근로시작 36개월차 | 60만원 |
참여기업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기타 참여불가 요건이 있음(담당부서 문의)
참여자
만 60세 이상인 미취업자(구직자)로서 시니어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2024년 근로시작일 기준, 1964년생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이후)
시니어안전교육 : 건양대 평생교육원 수강
기타 참여불가 요건이 있음(담당부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