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미취업자인 분을 말합니다.
참여자 자격요건
사업 참여일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중복 참여 금지)
참여 제외자
-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
- ③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④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인턴십 참여기간 중 근로일 30일 이하 일용직 제외) 부적격자로 관리
- 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인턴기간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⑧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
- ⑨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
- 국적 취득자(주민등록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