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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운영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건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은 대학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봉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교육취지에 부합하고 광의의 학습기회를 부여하여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1. 1, 2020.9.16.)
- 제2조(소재) 본원은 건양대학교에 두며, 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 11. 1)
- 제2조의 2(사업) 본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개정 2020.9.16.>
- 1. 지역주민, 재학생 및 교직원의 생활교양 강좌 운영
- 2. 지역주민, 재학생 및 교직원의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 3. 학점은행제 교양과목 운영
- 4.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 5.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연수
- 6. 위탁교육
- 7.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신설 2010. 11.1)
- 제2장 조 직
- 제3조(원장)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5.11.23)
- 제4조(부원장) ① 본원은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11.23, 2020.9.16.)
② 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보좌하고 교육과정 연구 및 행정 관리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5.11.23)
- 제5조(교직원) 본원은 행정업무 담당직원을 둔다.(개정 2005.11.23)
- 제3장 운영위원회
- 제6조(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10.11.1)
③ 위원회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2011. 9. 22)
- 제7조(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0.11.1)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제8조(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 11.1)
- 제9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장 교육과정
- 제10조(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 제11조(학습일수)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지원자격) 본원의 지원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특별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 선발방법은 각 모집단위별로 원서접수된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1.1)
③ 본원 수강생의 복지를 위하여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학습비 감면은 학습비 감면 세부 시행세칙을 따른다.(신설 2010.11.1, 개정 2020.9.16.)
- 제15조(교육과정) ① 본원의 교육과정 및 학습인원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2020.9.16.)
② (삭제 2010. 11.1)
- 제16조(이수학점) 각 교육과정별 이수교과목 및 학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학업성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출석 및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써 합격 및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사정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평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수료 및 수료증교부)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80%이상 이수 한 자로 한다.(개정 2010.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1>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장 학습지도 및 포상
- 제19조(학습자 지도) 본원의 학습자는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자치회) ① 학습분위기 및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20.9.16.>
- 제21조(학습자 활동금지) 학습자는 본원의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제22조(징계) ① 학습자가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제23조(포상)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 제6장 재 정
- 제24조(회계년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0.11.1, 2020.9.16.)
- 제25조(예산 및 결산) 본원의 예산 및 결산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우리 대학교 재무회계 관리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0.11.1, 2020.9.16.)
- 제26조(수입원) 본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학습비
- 2. 건양대학교 보조금
- 3. 위탁교육 지원금(위탁교육시)
- 4. 기타수입
- 제27조(회계집행)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
- 제28조(강사료) 본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강사료 지급 세부시행세칙을 따른다.(신설 2010.11.1., 개정 2020.9.16.)
- 제29조(기타) 평생교육 운영규정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기관 규정 및 시행세칙을 따르며, 필요시 당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9.16.]
-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