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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소개

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합니다.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관련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참여기업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20만원 기업지원금 지급

  • 인턴지원금 : 인턴십 참여 후 3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40만원×3개월)
  • 채용지원금 :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40만원×3개월) 인턴기간 포함 근로계약 총 9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시니어인턴십 근로계약 고용 유지시 시 일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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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에 대한 유형별 기업지원금액을 안내합니다.

구분 기업지원금액
일반형 인턴지원금 근로시작 3개월차 최대120만원
채용지원금 근로시작 6개월차 최대120만원
장기취업
유지형
근로시작 18개월차 80만원
근로시작 24개월차 80만원
근로시작 30개월차 60만원
근로시작 36개월차 60만원

참여기업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기타 참여불가 요건이 있음(담당부서 문의)

[참여기업 모집‧신청] 바로가기

참여자

만 60세 이상인 미취업자(구직자)로서 시니어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2024년 근로시작일 기준, 1964년생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이후)
시니어안전교육 : 건양대 평생교육원 수강 기타 참여불가 요건이 있음(담당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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