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이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을 말합니다.
참여기업 자격요건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참여제외 기업
-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단,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모집 제외 직종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 관리자,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관리자, 경비ㆍ청소관리자, 정부ㆍ공공 행정 전문가, 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전문가, 조세행정ㆍ관세행정ㆍ국가지방행정 사무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ㆍ연구관 및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5개 직종, 시민단체 활동가,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 경찰관ㆍ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의사 5개 직종, 약사 및 한약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경호ㆍ보안 종사자 4개 직종, 경비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가사도우미, 제품·광고 영업원,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온라인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우편집배원, 조경원